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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17 2014고정7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3. 00:25경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식사 교차로를 덕양구 원당중학교 방향에서 식사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5세) 운전의 C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하여 목적지로 가는 경로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시키는 데로 가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녹화내역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