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12 2014고정108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 405호 원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D은 위 업소에서 손님을 안내하고, 원룸을 정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6. 13.경 위 오피스텔 405호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E에 ‘F’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광고를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손님인 G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H로 하여금 위 G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2.초순경부터 위 무렵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액 산정 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