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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10.06 2016허2584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3. 24. 2015당702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 배수성을 갖는 접착식 방충망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3. 5. 22./ 2014. 2. 27./ 특허 제1370642호 (3) 발명의 개요 (가) 종래기술 및 문제점 등 종래 방충망은 크기가 큰 창문에만 주로 설치되어 있었으나, 모기 등의 유해곤충들은 통과될 수 있는 정도의 틈이 있는 곳이면 어디로든지 침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창문에 방충망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모기 등의 유해곤충을 실내공간에서 접하게 된다.

이와 같이 유해곤충이 침입하는 틈의 예로, 창문을 지지하는 창틀의 일측에 형성되어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형성된 물구멍이 그 예이다.

위 물구멍은 그 크기가 적고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최근까지는 물구멍으로부터 유입되는 유해곤충을 막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나, 최근 금속판을 타공하고 일측면의 양측부에 양면테이프를 부착한 물구멍용 방충망이 출시되고 있다

(문단번호 [0003]~ [0005]). 그러나 위 종래 물구멍용 방충망은 금속판을 타공하여 형성되므로, 타공 성형과정 중 방충망을 형성하는 금속판의 찢어짐 등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타공된 구멍 사이가 일정치 이상의 간격을 가져야 하므로, 물구멍용 방충망 전체 크기 대비 구멍이 차지하는 비율이 작아질 수 밖에 없었다.

이로 인하여 위 물구멍용 방충망을 설치할 경우 물구멍의 본래 기능인 물을 배수하는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비가 많이 오는 등 창틀에 물이 고일 경우 물이 물구멍을 통해서 배수되지 않고 창틀로 넘치면서 집안에 물이 들어오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문단번호 [0006], [0007]). 또한 금속판을 사용하므로 그 두께가 두꺼워 창문을 여닫을 경우 창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