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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27 2014고단28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2014. 11. 02. 19:20경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165번지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행신동 943-1호 행신동하이마트 사거리까지 약 1.5km 정도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B 현대25톤초장축카고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유사의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 사고를 유발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생계와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