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936 | 상증 | 1998-10-08
재삼46014-1936 (1998.10.08)
상증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에서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에서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358, 1998.7.2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 및 그 상속재산가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우자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일 때는 5억원으로 하되, 15억원을 한도로 함)에서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5억원에서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4억원을 차감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재삼46014-1712, 1998.9.9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