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5. 5. 27. 한국타이어 주식회사 대전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2013. 3. 8. 41세로 “패혈증 쇼크, 괴사성 폐렴, 화농연쇄구균감염”으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3. 6. 3.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3. 7. 2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인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갑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망인은 2012. 11. 12. 작업 도중에 입은 업무상 부상(목 뒤와 머리 부분의 2도 화상)이 원인이 되어 화농성 연쇄구균에 감염되었고, 이로 인한 괴사성 폐렴, 패혈증 쇼크로 사망하였는데, 망인이 작업 도중에 입은 화상으로 인한 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상법’이라 한다
)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고, 망인의 업무와 위 질병 내지 질병에 따른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① 주장). 2) 망인은 1995. 5. 27.에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래 17년 9개월 동안 D공정을 담당하였고, 그 작업과정에서 각종의 화학물질 등 유해물질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취급하고 이러한 유해물질의 분진 등을 흡입해 왔다.
이로 인해 약해진 망인의 호흡기에 화농성 연쇄구균이 침습하였고, 면역력이 약해진 신체조건과 경합되어 망인이 폐렴에 걸리고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위 질병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