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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13608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법원 2009차63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