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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6 2017나7531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는 26,666,666원, 피고 C, D, E은 각 17,777,777원 및 위 각...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주식회사 H 대표의 소개로 F를 알게 되었는데 F가 배 과수원을 하면서 미지급한 인부들 급여지급 등 경영자금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F에게 8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후 F가 사망하였으므로,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상속분에 따라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망인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 각 차용증은 모두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13. 11. 19.경 망인에게 8,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4. 11. 19.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망인이 2015. 4. 4.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 E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피고들은 갑 제1호증의 각 차용증서가 위조되었다고 항변하나, 당심 감정인 W의 필적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차용증서 하단 부분에 망인의 필적임이 인정되는 망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법리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여금 8,000만 원 중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