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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181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52 세) 은 구리시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중국 국적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00:40 경 위 E 음식점 2 층 숙소에서 피해자와 화장실 사용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멍키스패너( 길이 20cm ) 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 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의 자들의 상처 및 스패너 사진 등,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스패너 사진, 상처 부위 사진, 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 258조의 2 소정의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멍키스패너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다.

당시 촬영된 사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상처도 가볍지 않다.

그리고 이 사건 특수 상해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 만이 규정되어 있고 그 하한이 1년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고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