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4.03 2017고단606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라는 상호로 의류업체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E’ 이라는 상호로 의류업체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3.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D’( 사업자번호 G) 매장에서, B 명의로 가입된 신용카드 가맹점 신용카드 단말기( 사업자번호 H)를 이용하여 신한 신용카드로 3만 원을 결제하는 등 그때부터 2017. 5. 18.까지 7,482회에 걸쳐 총 218,821,808원을 B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A에게 피고인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도록 단 말기를 빌려주어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신용카드 매출금액 상세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3 항 제 3호, 제 19조 제 5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4 항 제 6호, 제 19조 제 5 항 제 4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및 경위, 카드거래의 횟수 및 액수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도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 대여로 인한 거래에 대하여 세금 수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