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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2 2014가단23284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5층 건물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 ㉡,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5층 건물(F빌딩)의 공유자들이다

(보유지분 : 원고 A, B 각 9/20, 원고 C 2/20). 나.

피고 한국주철관공업 주식회사는 2011. 8. 10. 원고들로부터 위 건물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9.7㎡(구분건물은 아니지만 “106호”라고 표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7,000만원, 차임 월 465만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15만원 포함), 기간 2013. 8.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13. 8. 10. 원고들과 다른 조건은 동일하되 차임을 월 54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를 월 2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고 기간을 2014. 8. 9.까지로 1년간 연장하기로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한국주철관공업 주식회사는 화장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자(子)회사인 피고 엔프라니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피고 엔프라니 주식회사는 이 사건 점포에 ‘G’라는 상호로 화장품 판매점을 개설한 후 피고 D에게 그 운영을 위탁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4. 6. 10. 피고 한국주철관공업 주식회사에게 2014. 8. 9.로서 기간이 만료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다시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고, 피고 한국주철관공업 주식회사는 2014. 6. 11.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4. 8. 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2013. 8. 13.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