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14 2015가단21950

토지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안산시 단원구 C 전 12㎡ (별지 감정도 1, 2, 3, 4, 1 순차 연결선 내 12㎡)...

이유

피고의 무단 점유로 인한 방해 배제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