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안산시 단원구 C 전 12㎡ (별지 감정도 1, 2, 3, 4, 1 순차 연결선 내 12㎡)...
피고의 무단 점유로 인한 방해 배제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