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55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1. 4. 01:20 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마 세라 티기 블 리 디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관 D에 의하여 음주 운전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서울 중랑구 신 내 역로 3길 40-10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E 계 사무실에 인치된 후, 위 D으로부터 같은 날 02:00 경부터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요구를 거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11. 4. 01:40 경 서울 중랑구 신 내 역로 3길 40-10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앞에서, 피고인을 음주 운전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위 경찰서에 인치하려는 위 경찰서 F 계 소속 경찰관 G, A에게 “ 뭐하는 거냐,

이 씹할 새끼야”, “ 조사 받고 나오면 데려 다 줘야 할 거 아니냐.

씹할 놈들 아 음주 측정해서 안 나오면 어쩔래.

” 등의 욕설을 하고 수갑을 뿌리쳐 위 G의 손톱에 맞게 하고, 위 G의 오른손 중지와 왼손을 할퀴고, 좌측 발목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위 D의 목 부위를 손으로 치고 좌측 무릎을 발로 차서 피해자 G(5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2, 3 수지 타박 및 손톱 손상을 가하고, 피해자 D(4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