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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31 2013고단92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 일용노동을 하는 중국국적의 동포들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불법체류중이다.

1. 피고인 A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08. 7월경 경기 안양시 소재 E 공사현장에서 중국 동포 성명불상자로부터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주겠다는 말을 듣고 한화 50만원과 자신의 증명사진 1매를 건네주고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 달라고 의뢰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플라스틱 카드에 ‘외국인등록증, F, G, 체류자격 H-2-B, 경기도 수원시 H A-23호, 발급일자 2008. 4. 22. 체류기간 2009. 4. 17.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라는 내용과 피고인의 사진을 인쇄하고 직인을 찍어 외국인등록증 1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교부받아 보관 및 사용하던 중, 2012. 5월 말경 서울 종로구 I타워 23층 건물 신축공사현장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의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그곳 현장소장 K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06. 5월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L 신축공사현장에서 중국동포 M로부터 중국에 가서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사진 뒷면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위 M에게 교부하면서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 달라고 의뢰하였다.

위 M은 이에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