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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2 2019가단1147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서울 동대문구 D 지상 목조와즙 근린생활시설(소매점) 51.11㎡, 타일붙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부부로서 2015. 4. 1.경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상가 1칸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임료 5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여 주었다.

피고는 2018. 12.부터 7개월 상당의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묵시의 갱신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임대차기간이 경과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그 인도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인정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