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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6 2017가단61628

토지인도

주문

1.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각 토지 및 별지 2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