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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5 2015나5884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경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집합건물인 A(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의 임차인 등 상가입점자들로 구성된 ‘A 번영회’(이하 ‘이 사건 번영회’라고 한다)와, 계약기간을 2010. 1. 17.부터 2011. 1. 16.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0. 12. 8. 계약기간을 2013. 1. 16.까지로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에는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현실적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던 중, 2010. 11. 30.에 이르러서야 피고가 주식회사 남경개발과 계약기간을 2010. 12. 1.부터 2011. 11. 30.까지로, 용역비를 월 5,056,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계약은 이 사건 번영회 및 원고의 방해로 이행되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2. 24. 부천세무서에 위 ‘A 번영회’의 상호를 ‘A관리단’으로, 대표자를 ‘D’에서 ‘C’로 각 변경하는 신고를 마쳤고, 피고 및 C는 2011. 2.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카합93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집합건물 중 관리사무실 부분을 피고에게 인도하고,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등의 업무방해금지 및 건물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2011. 4. 27.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C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1. 7.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사무실 부분을 피고에게 인도하고,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 및 임차인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