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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09 2014고단22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6. 1.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반송우체국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아들인 D이 수자원공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 아들이 집을 사는데 돈이 모자라서 그러는데 1,500만원만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이자를 붙여주겠으니 편리를 봐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위 금원을 아들의 집을 사는데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른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당시 운영하던 노래방의 수입으로는 한달만에 1,500만 원을 변제하기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시기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액면가 1,500만 원인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1. 18.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기장우체국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사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1,300만 원만 빌려주면 12월말에 앞에 빌린 돈하고 같이 이자를 붙여주겠으니 편리를 봐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약속한 시기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 명세조회

1. 수사보고서(피고인 통장 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고인 운영 노래방 매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