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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525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국 광저우에 있는 조선족으로부터 유명 상표권 자가 등록한 상표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모조 제품을 공급 받아 창고에 보관하면서 유통 및 판매를 위한 판매처 관리, 판매 수익금 관리 등을 총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중국으로부터 밀 반입하여 공급 받은 모조 제품을 운반하여 창고에 보관하고 분류 및 포장, 배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판매 수익금을 배분 받는 조건으로 모조 제품을 보관 ㆍ 유통 ㆍ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초순경부터 2017. 9. 12. 20:00 경 사이에 남양주시 D 소재 창고에서, 피고인 A는 중국 광저우에 있는 성명 불상의 조선족에게 “ 아디다스 악 테엔 게젤샤프트 社 ”에서 상표 등록( 등록번호: 제 0123811호) 한 상표와 동일 ㆍ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신발 300개( 정품 시가 개 당 22만 원 )를 주문하고, 피고인 B 와 피고인 C은 위 A가 주문한 신발 등을 성명 불상의 물류기사로부터 전달 받아 위 창고에 보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개 社 의 상표권 자가 상표 등록한 상표와 동일 ㆍ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신발 또는 의류 합계 6,380개( 정품 시가 합계 51억 1,828만 원 상당 )를 위 창고에 보관함으로써 각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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