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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7.22 2019가단7168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6.7.12.23:23경 광양시 C부근 도로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D BMW 차량의 파손에 관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18.경 피고의 배우자인 E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D BMW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피보험자동차로, 피고를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계약[보험기간 2006. 3. 3.부터 2017. 2. 28.까지, 차량가액 74,000,000만 원, 전손(全損) 처리시 지급 보험금 65,780,000원,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포함된 보험약관 제23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자차손해 등은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다.

E는 2016.7.12.23:23분경 광양시 C 부근 도로상에서 이 사건 차량 조수석에 친구 F을 태우고 운전하여 하동방면에서 광양방면으로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길을 주행 중 갑자기 나타난 불상의 물체를 발견하고, 옹벽과 3차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그 충격으로 E 및 F이 부상을 당하고, 이 사건 차량이 전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 9, 10, 15, 18,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 중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청구부분 및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E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옹벽에 1차 충돌한 후 고의로 이 사건 차량을 2차례 더 옹벽에 충돌시켜 이 사건 차량이 파손되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손해를 입은 때에는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보험약관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차 및 3차 충돌로 인한 자기차량손해금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