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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2118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본소 포함)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소외 B이 원고의 도장과 신분증을 원고 모르게 몰래 가져가 임의로 2015. 2. 17. C가 피고 대산대부로부터 차용한 500만원 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보증한다는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앤알캐피탈로부터 2015. 2. 23. 원고가 금 250만 원을 차용한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보증계약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모두 B이 아무런 권한 없이 원고를 대리하여 체결한 것이고 위 보증계약서 소비대차계약서는 모두 위조되었으므로, 피고 대산대부에 대한 원고의 보증채무 및 피고 앤알캐피탈에 대한 원고의 차용금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 대산대부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을가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① 2015. 2. 17.경 별지 목록[1]과 같은 내용의 대부보증계약서(을가2호증, 이하 2015. 2. 17.자 대부보증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 ② 피고 대산대부의 담당직원이 2015. 2. 17.자 대부보증계약서가 작성될 무렵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위 대부보증계약에 관한 가계약서를 원고가 작성하고 팩스로 피고 대산대부에게 발송하였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사실, ③ 피고 대산대부 담당직원이 원고에게 2015. 2. 17.자 대부보증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와 같이 대출금액, 상환방법, 이율, 결제일, 상환기간에 대해 설명하고 C가 주채무자이며 원고가 이에 연대보증으로 입보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지하고, 원고가 이에 동의한 사실, ④ C가 피고 대산대부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였을 때 원고가 피고 대산대부에게 그 이자를 여러 차례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