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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3 2018나60390

제3자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카정70...

이유

1. 인정 사실,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제3자이의소송에서는, 원고가 집행의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 또는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동산이 원고가 사업자로 등록한 D의 유형자산으로 세무서에 신고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각 동산이 B이 아닌 원고의 소유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세무서에 사업체의 자산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과세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므로, 그 신고 내용이 민사상 권리를 직접 증명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인정 사실에 갑 제1호증, 을 제2, 3,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B이 동거하고 있는 법률상 부부인 점, ② E와 D은 실제로 소재지가 같고, 상호의 주요 부분(‘H’)이 동일하며, 등록된 사업의 종류도 유사한 점, ③ B은 ‘I’라는 또 다른 사업체의 명함을 사용하고 있는바, 위 명함에는 I의 소재지가 E 및 D의 소재지와 동일한 곳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호빙머신(호핑기) 2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소재지에 있는 호핑기는 이 사건 각 동산 중 목록번호 1, 7번 뿐인 점, ④ 이 사건 강제집행 당시 B은 현장에 있었던 반면, 원고는 현장에 있지 않았으며, B이 집행과정에서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달리 D과 E가 실질적으로 별도의 계산으로 운영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