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509270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263,174원 및 그 중 22,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B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 주식회사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