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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28 2013노38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공통 1) 법리오해: 강제집행면탈의 점 위 피고인들이 인천 계양구 K, L, M, N 각 토지 상의 ‘O’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의 건축주 명의를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에서 C로, C에서 T 주식회사(이하 ‘T’라고 한다

)로 순차 변경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상가의 건축주 명의를 위와 같이 변경한 것은 이 사건 상가의 건축주 명의가 E으로 되어 있을 경우 E의 채권자들이 가압류신청 등을 할 것이 예상되어, 이 사건 상가 수분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다. 또한 건축주 명의변경은 단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행정절차상의 행위에 불과할 뿐이고, 준공검사 단계에서 이 사건 상가의 건축주 명의가 다시 E으로 변경되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에게 E에 대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고의 및 목적이 있었다거나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재산의 허위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인 고의와 허위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징역 7년, 피고인 B: 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횡령의 점에 대한 법리오해 위 피고인은 피해자 J, AD과 이 사건 상가 414호를 E 명의로 재분양하되 그 재분양과 관련된 법적 책임은 피해자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재분양을 받은 수분양자들이 명의자인 E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위 재분양에 관한 약정은 정산이 필요한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