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6.19 2012고정377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8. 23:55경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소재 세브란스 병원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C 그랜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대장내역{자동차손해배상법(무보험운행)위반 사건 이첩},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의 정도와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