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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31 2012고정173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10. 20:25경 대구 서구 C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인 D(남, 61세)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차는 등 폭행한 것이다.

2. 판단 본건은 반의사불벌죄이다.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철회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