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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11 2013고정3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6. 7. 30. 23:00경 순천시 B에 있는 C 건물철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 사장인데, F호텔 신축 공사를 수주하였다. 3일 후면 공사에 들어간다. 그중 교량공사를 하청주겠으니 계약금으로 9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의 사장이 아니고, 위 F호텔 신축공사 중 교량 공사 부분을 도급받은 E 사장인 G으로부터 목재 구조물 작업을 의뢰받으면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 피해자에게 위 교량 공사를 하청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8.에서 9.경까지 사이에 순천시내 일원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6. 10.경 순천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화순에 있는 조계종 사찰 옹벽 공사를 수주하였다. 700만 원을 주면 위 공사를 하청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주식회사 H의 대표자 명의를 피고인으로 수정한 하도급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H의 대표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위 옹벽 공사를 하청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순천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조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