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1.18 2015고단10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4 17:40 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친구인 피해자 D(54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전에 말다툼한 것과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조각칼( 전체 길이 약 10cm) 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허벅지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수사기록 17 쪽)
1. 각 사진( 상해 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