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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21 2018고단21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 목적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한 달간 사용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7. 11. 말경 서귀포시 신중로 34 (강정동)에 있는 서귀포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정서 사본의 기재

1. 각 확인증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은 2019. 6. 30. 이전에 기소된 것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2.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C은 660만원의 피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