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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21 2019노564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주위적 공소사실) 1) 집 뒷산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2. 15:3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뒷산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피해자 C(여, 50세)를 2번째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밭을 구경시켜 주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약 2~3회 주물러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끌어당겨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거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7:3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C를 껴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강제로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로부터 “이러지 마세요, 소리 지를 겁니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지 마라!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 위에서 내려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면서 “뽀 해줘, 꼬치 좀 빨아달라고”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다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하의 지퍼를 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