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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526480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3,2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D,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72516호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09. 7. 8. ‘피고, C,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945,249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D은 83,200,000원, 피고와 E은 각 63,2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9. 8. 4.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1. 12. 13.부터 2014. 5. 12.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3,200,000원을 변제받아 이를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의 원금에 충당하였고, 2019. 5. 22. 기준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의 잔액은 원금 61,745,249원과 지연손해금 159,595,022원 합계 221,340,27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의 잔액 중 63,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