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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7 2013가단5018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신축공사 중 내장목공사를 주식회사 대방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아 이를 주식회사 D에 재하도급 하였다.

위 공사의 대금은 기성고에 따라 매월 대방건설에서 피고를 거쳐 D로 지급되었다.

2012. 11. 대방건설은 하도급업체들에게 12월에는 기성금을 지급할 수 없으니 공사에 필요한 노무비를 스스로 조달하라고 통보하였다.

그러자 피고의 이사인 E은 D의 전무인 F에게 노무비 지급을 위한 자금 마련을 부탁하였고, F의 소개로 그의 처남댁인 원고가 월 2부 이자를 받기로 하고 2013. 1. 11. 3,500만 원을 피고 계좌로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그 후 다시 E은 피고의 세금 낼 돈과 법인카드를 결제할 돈 대여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추가로 피고 계좌로 2013. 2. 20. 1,500만 원, 2013. 5. 24. 120만 원(원고 남편 G 명의)을 각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대방건설에서 피고를 거쳐 D에 지급되는 기성금은 정상적으로 결제되었으나, D의 F이 피고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후 노무비를 지급할 돈이 부족하자 이를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일 뿐이다.

F은 2013. 1. 11. 원고에게 3,5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지만 피고는 F의 연락을 받고 즉시 위 돈을 전액 D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한편 2013. 2. 20. 송금 받은 1,500만 원은 피고의 대방건설에 대한 매출세액과 D에 대한 매입세액의 차이가 2,406만 원 가량 발생하자 D가 그 차액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여 이를 원고로부터 빌려 피고에게 지급한 것이다.

그리고 피고는 법인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D를 위해 피고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했는데 2013. 5. 24. G이 송금한 120만 원은 그 결제를 위해 받은 것이다.

2.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