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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5고정828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관세법위반(허위신고) 피고인은 의류를 제조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할 때 위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구입한 의류를 일본으로 수출하면서 소득세 등의 세원 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운송대행업체인 D(대표 E)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업무담당자와 함께, 위와 같이 해당 수출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출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24. 의류 1,625점(한화 8,505,108원 상당)을 일본 내 거래처인 ‘F’, ‘G', 'H’로 수출하면서, 운송대행업체인 D에 운송의뢰하여 수출신고에 필요한 상세품목과 수량 및 가격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송장이나 수출신고서 없이 위 의류 1,625점을 전달하고, D은 운송업체인 I(대표 J)을 통하여 그 무렵 부산항에서 품목 및 수량과 수출자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사전에 제출하여 둔 수출신고서(일명 선면장)를 이용하여 일본행 선박에 선적하는 방법으로, 수출품목의 품목, 수량 등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4.경까지 별지 <관세법위반(밀수출)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의류 43,883점(한화 252,215,580원 상당)을 수출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출물품의 품목, 수량 등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업무담당자와 공모하여, 물품을 수출하면서 수출물품의 품목 등 사항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2. 관세법위반(가격조작)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하여 외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