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16 2014고정9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9. 15:2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850-9 렉스콘레미콘공장 부근에서 같은 동 224-5 대륭테크노 15차 뒤 학의로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에스엠(SM) 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