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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51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들 로부터 공동하여 6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4. 7. 2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유사 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7. 22. 서울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을 매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들 로서, 인천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 B이 면회 온 피고인 A에게 ‘ 필로폰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라’ 고 지시하면, 피고인 A은 그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0. 26. 인천 남구 학익서로 30 인천 구치소 면회실에서 F와 함께 피고인 B을 함께 면회하였다.

피고인

B은 위 면회실에서 F로부터 ‘ 형님 그거( 필로폰을 뜻함) 좀 구할 수 있으냐

’ 는 이야기를 듣고, F에게 ‘ 알았다.

처에게 말해 놓을게

’라고 말하였고, F 와의 면회를 마치고 연이어 면회를 하게 된 피고인 A에게 ‘F 가 부탁하였으니, 물건( 필로폰을 뜻함) 을 구해 주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F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16. 11. 22. 23:00 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미용실 부근 빌라 주차장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30만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23:40 경 같은 장소에서 F에게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30만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6. 12. 29. 21:00 경 위 H 미용실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