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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4 2014노14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경찰관을 촬영하려다가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자 팔을 휘둘러 경찰관의 턱을 가격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당심이 실시한 폐쇄회로영상(CCTV)에 대한 검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고 다시 112 신고를 한 후 경찰관의 신원 확인을 하겠다며 휴대폰으로 경찰관의 얼굴과 이름을 촬영하려 하였고 경찰관은 손으로 휴대폰의 카메라 부분을 막는 등으로 이를 제지하려 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속 뒷걸음질치며 촬영을 시도하자 경찰관은 피고인을 따라다니며 촬영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에게서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려고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팔을 붙잡으려고 하자 팔을 뿌리쳤고 이후에도 계속 경찰관이 다가오면서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자 휴대폰을 든 손으로 경찰관을 뿌리치며 밀어내는 과정에서 우연히 휴대폰을 들고 있던 피고인의 손이 경찰관의 턱 부분에 닿았고 이에 경찰관이 뒤로 약간 밀려나게 되었다.

2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거나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