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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0 2018고합1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31세) 의 외사촌이다.

피고인은 2018. 4. 3. 02:40 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내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3 항, 제 2 항, 형법 제 299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 제 3 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