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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1 2013고단22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3. 피고인에게서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8. 13. 22:0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강동구청 부근 공터에서 C에게 1회용 주사기 속에 들어 있는 필로폰 1칸(약 0.07그램)을 1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7.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상호 불상 PC방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6그램을 1회용 주사기 속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29. 15:30경 서울 강동구 천호3동에 있는 지하철 강동역 3번 출구 앞에서 C으로부터 80만 원을 받고 판매하기 위해 1회용 주사기 속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손가방 속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투약 부분)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추송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투약 부분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