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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9.27 2012노339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모욕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만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당시 식당에는 결혼식 하객이 많아 어수선한 분위기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E, F, G, H(이하 ‘E 등’이라 한다)과 피고인, 피해자의 관계나 E 등이 모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욕설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연성이 없다

할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754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도645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동료 소방관 자녀의 결혼식에 참석해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테이블에 와서 바로 옆자리에 앉더니 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나쁜 놈”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