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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3노25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들 : 각 벌금 70만 원의 선고유예)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들이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별다른 상처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민사조정 사건을 통하여 정해진 합의금을 피해자들에게 전액 지급한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음주운전 등으로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동종의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