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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7 2015가합4174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29,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6. 5. 채무자 주식회사 조아스전자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성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15년 증서 제244호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5타채8434호로 주식회사 조아스전자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7,229,220원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6.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심금 7,229,2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심금 7,229,2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5. 10. 1. 이후에는 연 1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5.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