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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6가단524988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7. 16. 설립되어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였다가 2009. 4. 2. 해임등기가 마쳐진 사람이다.

나. 피고 회사의 정관에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제33조)’고 규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9. 4. 2. 일방적으로 원고의 대표이사 해임등기를 하였는데, 원고는 2007. 7. 16.부터 2009. 3. 31.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동안 피고 회사로부터 월 320만 원씩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개월간 보수 내지 약정금 합계 64,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의 대표이사, 이사 또는 감사인 C, D, E, F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원고의 허락 없이 위 급여 상당액을 임의로 유용하고, 원고에게 보수를 주겠다고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급여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채무불이행 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민법상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ㆍ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