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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2가단510681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5,691,41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원, 원고 D, E에게 각 100,000원과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F은 2012. 1. 28. 04:30경 G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H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학동로60길 방면에서 강남구청역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비보호 좌회전)하다가 때마침 위 교차로를 강남구청역 사거리 방면에서 청담공원역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원고 A 운전의 오토바이를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원고에게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D, E는 원고 A의 형제자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면제 또는 제한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원고 A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면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곳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A 또는 위 F 중 누군가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되었으리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이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