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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2085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6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 부평구 C, D 일대 993.1㎡(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구분소유자 20명 중 15명으로부터 주택재건축사업결의의 동의를 받아 2016. 10. 10. 인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에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를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 라.

2017. 5. 25.자 기준(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65,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제7호증의 4의 각 기재, 감정인 E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제39조(매도청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하면, 재건축결의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받은 구분소유자는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하고, 위 기간 안에 회답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보고, 사업시행자는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2개월 안에 재건축에 참가할지 여부를 회답하지 아니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그 다음날인 2017. 5.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의제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청산금 16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