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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6 2012고단6857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1. 17: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부산지방법원 제4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노373호 피고인 D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D를 보복하기 위해 F과 서로 의논하여 D에 대해 마약작업을 하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당시 E는 직접 증인에게 '피고인이 E의 밀수입 내역이 적힌 장부를 부산세관에 넘겨주는 바람에 E 자신과 증인이 관세법위반으로 구속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서 F과 서로 논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마약작업을 하였다’고 말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다시 변호인의 “증인이 알기로는, E가 말한 위 마약작업이란 통상 마약사범들이 실제로는 마약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마치 마약범행을 저지른 것인 양 서로 입을 맞추는 등으로 모함하여 신고하거나 고발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일을 의미하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