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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8 2016나16990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33만 원, 기간 2014. 11. 28.부터 2015. 11.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11. 29. 위 보증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2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는 7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이 만료되면 사전 최고나 해지할 필요 없이 임대차는 종료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보증금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인도된 날의 다음날인 2016. 8.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나아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다음날인 2015. 11. 28.부터 2016. 8. 25.까지의 지연손해금도 청구하나, 피고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보증금에서 4개월분의 미납된 차임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인 2015. 11. 28.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인도된 2016. 8. 25.경까지의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액, 2016. 8. 25.까지의 미납 전기세 합계 12,700원, 시설물 보수비 상당액 60,000원, 청소비 10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4개월분의 차임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