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60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G 벤츠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1. 00:16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개포동 596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삼성서울병원 방면에서 구룡터널 방면으로 시속 약 111km 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1km 초과하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H(56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6. 11. 01:02경 서울 강남구 일원로 81에 있는 삼성서울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차로를 바로 지난 지점에서 제한속도를 훨씬 초과한 속도로 운전하던 중 가해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자정 무렵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식별이 쉽지 아니한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고 왕복 9차로의 양재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중 도로 중앙의 보행섬을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