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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47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44,4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24.부터 2015. 11.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부산 사하구 B 지상 지하 1층(근린생활시설), 지상 2층(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인접 토지인 C 대지 479㎡에서 2013. 12. 14.부터 2014. 10.경까지 지하 1층, 지상 12층의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을 신축하였다

(이하 피고가 한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그로 인해 신축된 건물을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 피고는 2014. 2. 26.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민원 처리방안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처리방안’이라 한다). 문제점 처리 방안 시공예정일 비 고 기존 담장 균열 담장 재축조 및 대문 개보수 2014. 3. 15.경 담장 철거로 인한 대문 훼손시 원상회복 지하실 균열 및 방수 문제점 발생시 원상회복 문제점 발생시로부터 1월 이내 비산먼지 및 소음 각 층별 부직포 설치 골조공사 완료 시 각 층별 창문 설치 가설 휀스 설치 완공시 인접주택 오염부위 청소 및 도장(페인트) 2014. 3. 15.경 2014. 6. 30.경 2014. 12. 26. 2014. 9. 30.경 낙하물 재해 건물 옆 낙하물 방지망 설치 고소 작업시 안전요원 배치 2014. 3. 30.경 상시 인접건물 사생활 침해 우려 마주보는 쪽 창문 사선 배치 및 차면시설 설치 완공시 인접건물 기타 균열 등 훼손 발생 원상회복 또는 이에 상응한 조치 문제점 발생시부터 1월 이내 인접건물 보상 관련 외부 계단 상부 캐노피 설치 2층 거실 앞 베란다 설치 및 바닥 타일 시공 1층 주택 씽크대, 화장실 양변기, 개수대 교체 2014. 9. 30.경 2014. 3. 30.경 2014. 3. 30.경 폴리카보네이트 재질 상기 사항 미이행시 발생하는 제반 민형사상 책임은 피고가 질 것을 약속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4. 4. 25.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