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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42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3. 19: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3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 모텔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효 문 방면에서 염포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운전의 F 스펙트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트라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펙트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5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3. 19:00 경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현대 차문화회관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3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