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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4가합239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피고는 2011. 11. 25. 서울 마포구 B 공원 안에 있는 C휴게소 330.75㎡(매점 108㎡, 카페테리아 222.75㎡)(이하 ‘이 사건 휴게소’라고 한다)를 2011. 12. 20.부터 2014. 12. 19.까지 예정 연간사용료 80,744,000원에 사용 허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입찰공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2. 14. 원고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휴게소에 관하여 연 임대료 13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사용허가기간 2011. 12. 20.부터 2014. 12. 19.까지 3년으로 정하여 사용허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용허가’라고 한다). 이 사건 사용허가 특수조건 중 시설물 유지보수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공유재산 사용허가 특수조건 제8조 (유지관리비 등) ④ 자연적으로 발생된 건물의 본체 및 공동부분과 공동시설 골체, 벽체, 방수제, 전기시설, 냉난방시설, 각종 배관, 상하수도시설, 소방시설의 유지보전에 필요한 수선 및 누수로 인한 수리 등 근본적인 수리는 피고가 수선한다.

다. 원고는 2011. 12.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휴게소를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사용허가 기간 중 2012. 1.부터 2013. 6. 말까지 18개월 동안 이 사건 휴게소 중 카페테리아 부분 영업을 할 수 없었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사용허가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휴게소를 인도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 휴게소의 천장과 주방 벽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주방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수돗물이 나오지 않았으며, 냉난방기가 작동하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에게 방수, 수도, 냉난방 공사를 해줄 것을...